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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손가락 훼손' 산업재해 위장한 외국인·브로커 적발

류희준 기자

입력 : 2025.01.22 11:08|수정 : 2025.01.22 11:08


▲ 돌이나 도끼로 고의로 절단한 손가락

체류 기간이 임박했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상대로 고의로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수법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체류 허가를 연장하고 보험금까지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 씨와 산업재해 보험금을 가로챈 외국인 13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입건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2년 간 국내 식당과 공사 현장 등에서 일하던 외국인 중 체류 기간이 다 됐거나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뒤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직접 도끼나 돌로 손가락을 내리쳐 절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허위 사업장을 만들어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고 산재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수법 때문에 공단이 진위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브로커와 외국인과 SNS 대화
산재가 인정된 외국인들은 산재 비자(G-1-1)를 받아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고 공단 측으로부터 보험금으로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3천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이런 대가로 외국인으로부터 건당 800만∼1천500만 원을 수수료로 가로채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인을 통역 역할로 쓰며 외국인과 공모해 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외국인 피의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휴업급여 수령은 물론 체류자격까지 얻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갔다"며 "피의자 중 불법 체류 외국인은 강제 추방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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