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무료라더니 구독 유도"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주의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1.22 09:39|수정 : 2025.01.22 09:39


▲ 구독형 서비스 분야의 다크패턴 주요 예시

온라인으로 여가 활동이나 상거래를 할 때는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눈속임 상술, 일명 '다크패턴'에 유의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오늘(22일) 발간했습니다.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의 화면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인한 피해가 점차 교묘해지고 있어 이번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사례집은 온라인에서 불편·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구독형 서비스 분야와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로 나눠 주요 피해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방통위는 ▲ 과도한 해지 방해(경로 방해) ▲ 특정 선택 유도 ▲ 중요정보 숨김 등 구독형 서비스 분야 4개 유형과 ▲ 서비스 이용 방해 광고 ▲ 광고·알림 수신 유도 ▲ 광고 노출 유도 등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 6개 유형을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소개했습니다.

구독형 서비스 분야의 다크패턴 사례로는 결제와 같은 특정 선택을 유도하거나 해지를 제한해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중요 정보 숨김, 시각적 강조·은닉, 감정적인 문구 사용 등이 제시됐습니다.

서비스 광고·알림 분야에서는 이용자가 원치 않는 알림·광고를 수신 또는 시청하도록 하는 모바일 앱 이용 유도나 자동실행 광고 등의 다크패턴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서비스 광고·알림 분야의 다크패턴 주요 예시 (사진=방통위 제공, 연합뉴스)
이 같은 다크패턴 사례에 대한 이용자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62%가 구독 취소 과정에서 유지 버튼을 눈에 더 잘 띄게 설계하는 디자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74%는 모바일 앱으로 이동을 유도하는 알림창을, 67%는 자동실행 광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통위는 그간 구독·음원 서비스 등의 경미한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제 관련 중요사항 설명이 누락되는 등 이용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처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쇼핑·배달·여행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다크패턴에 대해 점검·조사를 강화해 이용자 불편·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례집은 홈페이지(www.kcc.go.kr)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습니다.

(사진=방통위 제공,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