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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진료받고 복귀…2차 강제구인 불발

한성희 기자

입력 : 2025.01.22 00:54|수정 : 2025.01.2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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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을 들러 3시간 정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의 2차 강제구인은 이번에도 불발됐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21일) 오후 8시 43분쯤, 경호 차량들이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빠져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을 뒤쫓습니다.

윤 대통령은 3시간여 머무르며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주치의가 권하는 치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치료를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고, 법무부도 그제 구치소 의무관의 진료를 받고 진료 허가를 받아 병원을 찾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은 어제 윤 대통령이 출석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 직후, 다시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강제구인뿐 아니라 구치소 내 방문조사를 시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구치소 측에 조사실 준비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윤 대통령이 심야 조사 시간인 밤 9시를 넘겨 구치소에 도착하면서 2차 시도 역시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피의자가 병원 진료 뒤 밤 9시 이후 귀소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런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수처 수사를 부정하는 윤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면서 1차 조사 조서에는 서명과 날인마저 하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더욱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익 없는 보여주기식 시도를 계속하기보다는, 1차 구속기한을 채우기 전에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기는 게 낫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공수처 내부에서도 설 연휴 전에 사건을 넘기는 게 낫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이찬수,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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