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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병원 방문 몰랐던 공수처…강제구인 2차 시도 불발

한성희 기자

입력 : 2025.01.21 22:39|수정 : 2025.01.21 22:39


▲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불발된 다음 날인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 이후에도 공수처의 소환에 거듭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오늘(21일)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며 "피의자가 병원 진료 뒤 밤 9시 이후 귀소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조사 등 일정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오늘 오후 5시 30분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출발했고, 오후 5시 47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오후 4시 42분쯤 헌재를 출발한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곧 구치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고 구치소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돌아온 시각은 밤 9시 9분쯤으로, 이미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인권 보호 규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동의 없이 밤 9시를 넘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거쳐 구치소장의 외부 진료 허가를 받는 등 병원 방문을 사전에 계획했는데, 공수처는 이를 알지 못한 채 구치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이동 동선은 경호 보안 사항이어서, 공수처가 미리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어제도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공수처 조사실로 구인하려고 시도했지만, 거부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대치한 끝에 6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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