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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훈방 발언으로 법원 난입 사태를 부추겼단 지적을 받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해 5개 야당이 국회에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여당은 여당 의원들에게 족쇄를 채우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소식은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8일 밤 경찰에 연행된, 서울서부지법 월담자 17명이 곧 훈방될 것이란 발언을 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윤 의원이 그제(19일) 새벽 발생한 '법원 난동'을 부추긴 거라며 윤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윤 의원의 '훈방' 발언이 유튜브를 통해 전파됐고, 일부 시위대가 법원에 대한 습격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했단 겁니다.
[강유정/민주당 원내대변인 :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해서 잘 부탁한다는 외압성 회유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일단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미달 됐다….]
우리 헌법은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앞서 국회 윤리특위 심의도 거쳐야 하는데,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윤리특위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야말로 우리 당 의원들의 입을 막고, 행동을 막기 위한, 족쇄를 채우기 위한 정치 공세다….]
윤 의원이 법원 담을 넘었다가 연행된 이들에 대해 경찰 측에 잘 봐달라고 부탁했던 걸 두고도, 여당은 국민의 억울한 사정을 잘 살펴달라는 의미였다며 의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모레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갖자고 여당을 압박했지만, 여당은 법제사법위 등 상임위 차원으로 이미 현안질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까지 다룰 사안은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