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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헌재 심판정에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그날 밤 국회와 선관위의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두 헌법기관에 각각 군인들이 들어가는 모습에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엇갈린 주장을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3차 변론이 진행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계엄 선포 당시 국회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가로막은 증거라며 국회 측이 헌재에 제출한 겁니다.
[장순욱 변호사/국회 측 대리인단 : 병력이 국회의사당 우측면으로 이동해서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는 모습입니다.]
군 헬기가 국회 경내에 착륙하고, 군인들이 본회의장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윤 대통령은 큰 표정 변화 없이 바라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직원들과 계엄군이 대치하다가 소화기가 터지는 장면에서는 작게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을 본 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윤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변론 종료 직전, 윤 대통령은 CCTV 영상에 대한 이해를 돕겠다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군인들이 (국회) 본 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그러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거를(계엄 해제 의결을)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진술은 내란 혐의 피의자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수사 결과와는 정면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계엄군의 공관 출현을 추가 계엄 시도라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은 "퇴각 과정이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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