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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포고령 실행 계획 없었다"…김용현이 초안 마련?

이현영 기자

입력 : 2025.01.21 19:55|수정 : 2025.01.22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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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21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각각 어떤 주장을 펼쳤고, 또 사실 관계는 어떤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서, 대통령 측은 그걸 실행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며 단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김 전 장관 쪽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포함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1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기환 변호사/윤 대통령 측 대리인 :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그 집행의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과 저촉 소지가 있어서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다른 선례를 참고해 초안을 작성했고 오히려 윤 대통령이 검토하면서 야간 통행금지 조항은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위헌 요소로 꼽히는 '국회 활동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국회활동을 금지하려 한 게 아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헌법을 따른다면 들어가서는 안 될 내용들이 계엄 포고령 1호에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장순욱 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더라도 비상계엄 선포할 경우에 넘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포고령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모레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 신문을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윤 대통령 측 대리인 :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증인 신청을 해놨으니까 거기서 실체관계가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 1호 작성 당시 윤 대통령이 법전을 검토하며 지침을 준 걸 토대로 작성한 거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장관이 자신의 측근인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망치로 자신의 노트북을 파기한 걸로 알려지면서 계엄 포고령 1호 작성 경위 확인이 쉽지 않을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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