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경기도, 외국인 체납자 약 5만 명에 65억 원 징수

최호원 기자

입력 : 2025.01.21 08:59|수정 : 2025.01.21 08:59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도-시군 합동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외국인 체납자 약 5만 명으로부터 체납액 65억 원을 징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전국 204만 명의 34.3%인 70만 명으로, 전국 최다 인원입니다.

외국인 체납액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납세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탓에 조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외국인 다중 집단 장소에 안내 표지판과 국가별 번역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상습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동원해 외국인 근로자 570명에 대한 전용 보험(귀국 비용 보험, 출국 만기 보험)과 1만 4천190명의 부동산(205명) 및 차량(1만 3천958명)을 압류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내 외국인 체납자 10만 4천여 명의 체납액 172억 원 중 5만 131명의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체납액 65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