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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은 이렇게 탄핵 심판 절차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수처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강제 구인까지 시도했지만 6시간 동안 변호인단과 대치하다 끝내 불발됐습니다.
이 내용은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은 어제(20일) 오후 3시쯤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접견 중이던 변호인들이 막아서면서 구치소 내에서 장시간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공수처 수사팀은 6시간 만인 밤 9시쯤 성과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공수처는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치 과정에서 공수처 측은 강제구인 근거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피의자 조사에도 미친다는 2013년 대법원 판례를 들었고, 변호인단은 판례 하나로는 부족하다며, 헌법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건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단 점을 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가 강제구인 시도에 나선 건,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해왔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 15일 10시간여 이뤄진 첫 피의자 조사에서 사실상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뒤로 네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밤 9시를 넘긴 심야 조사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서, 오후 3시를 넘겨 시작된 강제구인 시도가 실효성이 크지 않았을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최소 두, 세 시간의 변호인단 대치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집행이 공수처 의도대로 이뤄졌더라도, 실제 조사가 얼마나 이뤄질 수 있었을지 미지수란 겁니다.
공수처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 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재시도를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지정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변론기일 준비에도 심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승태,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