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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이뉴스] '15글자' 구속영장 발부 사유 "공감 갑니까?" 묻자, 장관대행은

최고운 기자

입력 : 2025.01.20 16:09|수정 : 2025.01.2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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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모두 15글자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는 장문이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발부 사유는 왜 짧은지 납득을 못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무장관 대행의 답변, 바로이뉴스입니다.

(구성: 최고운 / 영상편집: 이승진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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