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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차 멈추고 잠든 30대…음주 측정 3차례 거부해 실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1.20 15:33|수정 : 2025.01.20 15:33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5 단독 홍준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6시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도로에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운전석에서 졸았고, 신고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술 냄새를 풍기면서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를 내밀었는데도 3차례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14년과 2020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음주 측정 거부죄의 최소 양형기준이 징역 8개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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