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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47일 만입니다.
오늘(19일) 첫 소식,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2시 50분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인데, 온 나라를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입니다.
주말 당직 법관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차은경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낮 2시쯤부터 5시간 가까이 이뤄진 구속 심문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심문에서 공수처 검사 6명은,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은 물론, 계엄법에도 근거가 없는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 8명의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만 판단할 수 있는 통치 행위로,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대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는 등 여러 군 사령관의 수사기관 진술과 같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쓰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앱을 탈퇴한 점, 풀려날 경우 수사에 협조한 관련자들을 접촉해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꼽아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직 직무정지가 이뤄져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8시간 가까운 고심 끝에 법원은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던 윤 대통령은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