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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점검 개시…"각 정당, 읍면동별 2개씩만 가능"

김덕현 기자

입력 : 2025.01.19 14:24|수정 : 2025.01.19 14:24


▲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은 '안전신문고'로 신고

행정안전부는 내일(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를 전후로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일반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정당 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를 살핍니다.

일반 현수막 설치 전 신고했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보름(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고,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2.5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합니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지정 게시 시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합니다.

위반 현수막이 확인되면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요구 미이행 시 지자체가 철거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해 1월 12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이 강화된 뒤로 월간 정당 현수막 정비 물량과 민원 발생 현황은 각각 60%, 69% 줄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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