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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단 "법치 죽고 법 양심 사라져" 입장

한성희 기자

입력 : 2025.01.19 10:57|수정 : 2025.01.19 10:57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오늘(19일)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 놓아 통곡한다'는 의미로, 1905년 11월 황성신문 사장이자 주필이었던 애국운동가 장지연이 일제가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을 체결한 데 대해 규탄하고, 비분강개의 논조를 담아 국민에게 알린 논설 제목입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증거 인멸 염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것에 대해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며 "공수처는 영장을 청구하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로 다수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면서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냐"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오늘 새벽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서는 "심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유리창을 깨고 담장을 넘어 서부지법에 난입했고, 수십 명이 경찰에 체포되고 연행됐습니다.

변호인단은 "경찰은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오롯이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다"면서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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