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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호송차 타고 구속심사 출석…직접 소명할 듯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입력 : 2025.01.18 14:12|수정 : 2025.01.18 14:12


▲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18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오후 1시 26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했고, 오후 1시 54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싼 형태로 함께 이동했고,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호송차가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온 것은 지난 15일 체포돼 구금된 이후 사흘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첫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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