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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비상계엄 정당성 내란죄 불성립 직접 설명하기로"

한승희 기자

입력 : 2025.01.18 11:26|수정 : 2025.01.18 11:26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8일)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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