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서 '틱톡 금지' 시한 이틀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인 1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한 중국계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강제 매각법에 대해 미 연방 대법원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 측이 미국 내 인기 앱인 틱톡을 계속 이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틱톡이 당장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어제(17일) 틱톡 강제매각법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틱톡에 대해 "플랫폼이 수집하는 방대한 양의 민감한 데이터와 함께 앱이 외국 적의 통제에 취약한 상황이 차등적 대우를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틱톡 강제 매각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는 성명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법무부는 중국 정부가 미국 국가안보를 약화하기 위해 틱톡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면서 "독재정권이 미국인 수백만 명에 대한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 측은 반복해서 '틱톡 구제'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예상됐던 것이며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틱톡에 대한 내 결정은 머지않은 미래에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