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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질 무렵, 윤 대통령 측은 저희 취재진에게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이 물 흐르듯이 가는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 내용, 편광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추운 거리로 나온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거라고 SBS에 전했습니다.
[배진한/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 대통령은 출석 안 하는 것이고. 그것 좀 잘 밝혀주십시오. 서초동(서울중앙지법)이었으면 우리가 출석하려고 그랬는데, 서부지법은 불법이기 때문에 출석 안 한다고.]
앞서 오늘(17일) 오후 4시쯤 윤 대통령과 접견한 배 변호사는 어제 체포영장 적부심 기각과 구속영장 청구 임박 소식을 전해 들은 윤 대통령의 반응도 전했습니다.
[배진한/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 구속 상황에 대해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된 거 물 흐르듯이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면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할 예정이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적부심사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는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거물급 변호사들이 합류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공수처 수사에서 법률대리인이 모두 17명으로 늘어난 만큼, 계엄의 정당성을 본격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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