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오늘(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석방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어제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