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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독자적인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안에서 위헌적 요소라고 지적해 왔던 외환죄를 뺐고, 수사 인원과 기간도 큰 폭으로 줄였는데 민주당은 시간 끌려는 거 아니냐며 먼저 법안 발의부터 하라고 맞섰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의 2차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남겨둔 상황에서, 여당이 고심 끝에 독자 특검법안 발의로 노선을 정했습니다.
야당 법안에서 여당이 생각하는 위헌적 독소조항을 뺐다는 건데, 핵심은 수사 대상과 범위의 대폭 축소입니다.
야당 안과 달리,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대상에 제외했습니다.
여당 의원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역시 대상에서 뺐습니다.
수사기간은 최장 110일로 정해 야당 안보다 40일 짧아졌고, 투입 인원은 2배 넘게 줄었습니다.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 장악, 정치인 체포구금 시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내란 참여, 사전모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다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까지'로 적용 시점을 제한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 : 내란 선전·선동이라는 명분 하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괴롭히는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면, ('비상계엄특검법'으로) 충분히 진상을 규명하고 처리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총회에서 영남권과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검 수용 불가' 발언이 잇따른 뒤 의견 수렴에 나선 여당 지도부는 현실론으로 반대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1차 내란 특검법 재표결에서 2표 차이로 부결된 만큼, 이탈표 단속에 실패하면 야당 안이 통과된다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치는 현실인데, (당내에서) 이탈을 해서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더 큰 재앙이 오기 때문에, 최악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을 하자, 고육지책으로….]
여당은 야당 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면서, 야당에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시간끌기용 아니냐며 법안 발의부터 하라고 맞섰습니다.
[강유정/민주당 원내대변인 :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이렇게 하겠다는 개념 제시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화한 안을 발의할 경우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수사 범위에서 여야 입장 차가 워낙 커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장성범·조수인·홍지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