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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오늘(1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었지만,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4분 만에 재판을 끝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낸 재판관 기피신청과 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편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31일 만인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다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변론은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관들은 어제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은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그분(정계선 재판관) 제외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으며….]
재판관 기피신청 시 그 결론이 날 때까지 소송절차를 일시 중지해야 하는데, 이 문제로 심판을 지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또 재판부는 향후 5차례 변론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한 것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것이라며, 윤 대통령 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종료 후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서, 다음 기일부터는 절차적 문제가 아닌 계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윤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선원/국회 탄핵소추위원 : 마지막 순간까지 내란과 내전의 반전의 기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듯 보였던 자가 가장 비겁하게….]
2번째 변론기일부터는 당사자 없이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다음 변론기일인 오는 16일에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본격적인 변론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