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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여야, '외환죄' 공방

강청완 기자

입력 : 2025.01.13 14:09|수정 : 2025.01.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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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조항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특검법에 포함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 조항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등이 북한 도발 등 외환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균택/민주당 의원 : 결국은 북한을 자극해서 어떤 신 총풍 사건, 북풍 사건을 유도한 의혹으로밖에 저는 볼 수 없다고 보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펼친다고 본다면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겠지요?]

여당은 외환죄 조항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상적 활동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지나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전부 다 수사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이게 수사 대상이 되면 북한만 좋아요.]

정부 측을 대신해 나온 김석우 법무차관은 특검법 외환죄 조항에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는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외환죄 등 특검 수사 범위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특검법은 여야 지도부 조율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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