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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상관없이 이혼한 배우자와 노령연금을 나눠 갖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 2013년부터 국민 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A 씨.
2017년 아내와 이혼했는데, 그 뒤 연금공단이 자신에게 지급하던 연금액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을 경우, 이혼을 했더라도 살아 있는 동안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결혼 생활의 기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2000년에 결혼해 17년이 지나서야 이혼했지만, 2003년부터 별거해 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아내와 함께 살았던 시간은 2년 6개월에 그쳤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아내와 이혼하기 전인 2016년, 별거와 가출같이 실질적인 결혼생활이라고 볼 수 없는 시간은 제외해야 한다고 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국민연금법은 A 씨 이혼 후인 2018년에야 개정됐는데, 그래서 A 씨의 경우에는 옛날 법을 따르는 것으로 연금 공단이 판단했던 겁니다.
억울했던 A 씨는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법을 적용해달라고 연금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어제(12일) 법원은 법 개정 시차 때문에 A 씨만 법률적용에서 빼는 건 부당하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전유근·류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