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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경찰, 체포영장 집행 시 신분증 제시·얼굴 공개하라"

조윤하 기자

입력 : 2025.01.13 09:36|수정 : 2025.01.13 09:36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찰을 향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3일)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며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마스크 등을 쓰지 않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또, 윤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영장 집행 시 경찰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를 동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한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는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며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를 의무가 없는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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