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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상당 달러 위조지폐 환전하려던 50대, 은행원에게 들통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1.13 08:38|수정 : 2025.01.13 08:38


은행에 찾아가 1천만 원 상당의 100달러 위조지폐 수십 장을 환전하려던 50대가 은행원에게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50대 A 씨를 지난해 12월 1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5시 평택시 서정동 한 은행에서 100달러 위조지폐 65매(1천만 원 상당)를 환전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은행원 B 씨가 A 씨로부터 위조지폐를 건네받은 직후 지폐 외형이 이상하다고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지인인 C 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위조지폐로 돌려받았다"며 "이를 한동안 가지고 있다가 환전하려고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C 씨는 3년 전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환전을 시도할 당시 위조지폐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혐의를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 씨가 사망한 관계로 위조지폐 입수 경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B 씨가 위조지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환전을 시도했다는 혐의가 소명돼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평택경찰서는 신속한 신고로 수사에 도움을 준 B 씨에게 지난 9일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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