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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받고도 배짱영업' 무허가 캠핑장 운영자 항소심도 징역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1.13 07:27|수정 : 2025.01.13 07:29


▲ 의정부지방법원

무허가로 산지에서 야영장을 운영해 벌금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도 배짱 영업을 계속하던 운영주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 형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경기 양주시의 한 산지에서 야영장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A 씨가 데크와 방갈로 등을 지은 땅은 보전산지로, 공익적 목적 이외 개발이 제한되는 땅입니다.

만약 이곳에 구조물을 세우는 등 개발을 하고 싶다면 산림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A 씨는 허가받지 않고 이 땅에 방갈로와 데크를 설치해 2023년 11월까지 야영장을 운영했습니다.

A 씨는 양주시의 또 다른 위치에서도 2022년 말 데크 6개를 설치해 야영장을 운영했습니다.

이 땅은 농지에 해당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역시 무허가로 운영했습니다.

야영장 운영을 위한 지자체 등록도 하지 않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 씨는 2017년과 2018년, 2020년 적발돼 벌금형을, 2022년 8월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영업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판결 후에 데크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결국 2023년 9월에 또 단속된 A 씨는 지난해 말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등록 야영업을 하며 여러 번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추가로 데크를 설치해 계속 운영했고, 마지막 단속 후에도 두 달이나 영업을 계속했다"며 "사법 질서를 경시하는 것으로 엄단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벌금형 이후에도 야영장 규모를 확대하고, 집행유예 기간 야영장 운영을 계속했다"며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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