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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마지막 날 구두 '탈락 통보'…"부당 해고"

엄민재 기자

입력 : 2025.01.12 20:38|수정 : 2025.01.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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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면점심사까지 마치고 업무교육을 받던 교육생에게 회사가 최종탈락 통보를 했습니다. AI가 학습할 수 있게 데이터를 가공하는, 즉 데이터 라벨링 업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대 김 모 씨는 지난해 6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데이터 라벨링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국내 외주업체였습니다.

[김 모 씨 : 업무적으로 영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원했었고….]

서류와 면접 심사까지 합격한 뒤 5명이 열흘간 업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 마지막 날 회사 측은 김 씨를 포함한 3명에게 구두로 탈락을 통보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20분 지각' 쉬는 시간 후 '1~2분 늦게 복귀' 등의 사유를 들었습니다.

[김 모 씨 : 제가 교육생이었다지만, 서류도 합격했고 면접도 합격했고 당연히 교육하고 입사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 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 측은 채용 확정을 위한 심사 과정이어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다른 판정을 내놨습니다.

업무 교육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루어진 근로라고 본 것입니다.

업체가 준 안내서에 "교육기간은 근로 계약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써놨지만, 이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정한 내용이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단은 '교육 실적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임의성이 있으면 사용종속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노동부의 오랜 행정해석을 깬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은성/노무사 : 그동안 행정해석이 있다 보니까 노동청마다 판단이 달랐는데, 이번 노동위원회 판정에 의해서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번 판정으로 교육생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거나, 말 한마디로 해고하는 일부 사업자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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