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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용현, 계엄 1주 뒤 퇴직급여 신청"

손기준 기자

입력 : 2025.01.12 14:04|수정 : 2025.01.12 14:22


▲ 민주당 추미애 의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인물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사태 약 1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오늘(12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습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장,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한 건데 퇴직 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로 적시됐습니다.

또, 추 의원은 김 전 장관이 형별 사항 등을 기재한 항목엔 '없음'으로 표시했고, 퇴직 사유도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아직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심사 중이라고 추 의원에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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