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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정부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그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구제기금에 정부 재정을 출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었다가, 채 첫 돌이 되기도 전에 숨진 예안이.
같은 처지의 부모들이 낸 국가 상대 소송에서 대법원은 소송 10년 만인 지난해 6월, 유해물질 검사 불충분 등의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는 책임을 공식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올해 업무 계획에 가습기살균제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손옥주/환경부 기조실장 :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13쪽 자료 중에 달랑 한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환경부는 가습기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 공식 인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피해자 치료비 등에 쓰이는 피해구제기금에 정부 재정을 출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옥시와 SK케미칼 등 8개 기업이 낸 분담금 1,250억 원이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 몫을 추가하기 위해 출연금 산정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지난주 시작됐습니다.
석면 피해 기금 같은 사례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몫이 30%인 점을 참고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습니다.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환경부와 산자부, 그리고 공정위 등 각 부처별로 책임을 규명해야 하고요. 이에 따른 사과 그리고 추가적인 기금 출연 등이 필요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국가 책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3년 전 합의안 마련까지 이뤄졌다 끝내 무산된 민간 사회적 조정위원회를 환경부가 참여해 재가동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