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센터
오늘 군 인권센터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에 동원되는 초급 군인과 징집 병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송 대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경찰청장 직무대리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입니다.
군 인권센터는 초급 간부와 징집 병사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 방해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으로 간주하겠단 협박을 받았다는 여러 제보를 확인했다며, 공문 발송 배경을 밝혔습니다.
덧붙여, 현재 경호처 및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소속 초급간부 및 병사들의 경우 외박과 외출이 제한되고 법적 지위가 취약하기 때문에 2차 집행이 시작되면 경호처장 직무대리, 경호본부장, 55경비단장, 33군사경찰대장 등의 체포 저지 명령을 거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공문을 통해, 2차 체포 영장이 집행될 경우 병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보호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또, 병사들이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어 직권남용, 협박, 강요의 피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 시 즉각적인 피해자-가해자 분리조치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