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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내란 특검 '속도전'…여 "자체 법안 마련"

한소희 기자

입력 : 2025.01.10 20:19|수정 : 2025.01.1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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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 2표 차이로 국회 통과가 좌절됐던, 내란특검법을 야당이 다시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9일) 발의된 특검법 수정안은 바로 오늘 상임위 절차를 밟고 있는데, 여당은 수사범위와 기간에 문제가 많다고 반발하며 자체 특검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야당 소속 위원장은 내란 특검법을 상정한 다음, 즉각 소위로 넘겼습니다.

[정청래/법사위원장 :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거 왜 이의가 있지요?]

특검법 발의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입법 수순을 밟는 겁니다.

여당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빵집에서 케이크 찍어 내는 것도 아니고, 법안을 이런 식으로 찍어내는 듯한 모습, 국민에게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서 제3자로 바꾸는 등 여당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여당의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안을 새로 만들어 냈습니다. 더는 거부권 명분이 없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십시오.]

하지만, 여당은 내란 선전선동죄, 외환유치죄 등 특검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과잉수사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거의 뭐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국민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지금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 여당 반대에도 다수결로 소위로 넘겨진 야당의 특검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오늘 소위까지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한 뒤, 오는 14일이나 1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단 계획입니다.

여당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거부권을 통한 재의결 가능성이 여전히 남게 되는 만큼, 여당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을 제거한 여당안을 따로 만들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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