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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하자" 중국어로 말 맞추다 중국 유학생 출신 경찰에 덜미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1.10 05:23|수정 : 2025.01.10 05:23


무허가 화물 운송이 적발되자 중국어로 '말 맞추기'를 하던 중국인들이 대화 내용을 알아챈 중국 유학생 출신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A(24) 씨 등 중국인 2명을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강북경찰서 소속 이 모(37) 경사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10분 '허가 없이 돈을 받고 화물 운송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트렁크가 열려있는 A 씨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A 씨는 "친구 집에 놀러 와 의자를 옮겨줬을 뿐"이라며 한국어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경사의 추궁이 계속되자 A 씨는 동업자 B(25) 씨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어로 "대가 없이 한다고 말하자"고 말을 맞췄습니다.

한국 경찰관이 자신들의 대화를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대화를 잠자코 듣고 있던 이 경사는 대학 재학 중 약 4년 동안 중국에 유학했고 경찰 입직 후에도 4년 6개월간 외사과에서 근무할 만큼 중국어에 능통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경사는 A 씨의 대화를 근거로 B 씨가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 현장을 찾았고, 이들의 송금 내역까지 확인해 경찰에 임의동행했습니다.

이들은 유학비자(D-2)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 허가 없이 화물운송업을 해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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