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대법원이 동료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좌진 출신 3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출신 남성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채증법칙 위반을 내세우며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령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판결을 선고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고소장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높고, 증거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 씨에 대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내용과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료 보좌진이던 B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사건 이후 면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