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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2.3% 올라…수급자 692만 명 이달부터 적용

한승희 기자

입력 : 2025.01.09 17:01|수정 : 2025.01.09 17:01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이 2.3%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통계청이 내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약 692만 명은 물가 상승분인 2.3%만큼 오른 연금액을 1월부터 지급받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현재 노령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5만 4천471원이었지만, 올해는 2.3% 오른 66만 9천523원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에도 물가변동률이 반영됩니다.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작년 연 29만 3천580원에서 올해 연 30만 330원으로, 자녀와 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연 19만 5천660원에서 연 20만 160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수령액도 2.3% 인상됩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33만 4천810원에서 올해 34만 2천510원으로 2.3% 늘어납니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 명의 수급자가 이달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습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도 조정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전년도보다 3.3% 올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따라 오릅니다.

이 밖에 올해 처음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 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도 결정됐습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연도별로 다르며 매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조정해 고시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재평가율이 1.693이라는 것은 2010년의 개인소득 100만 원을 수급 개시 연도인 올해에는 1.693배인 169만 3천 원으로 재평가해준다는 뜻입니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과 연금액 인상은 1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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