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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장하원 무죄 확정

조윤하 기자

입력 : 2025.01.09 16:11|수정 : 2025.01.09 16:11


▲ 영장심사 출석한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1천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장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기죄의 기망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확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전 대표 등은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 명에게 1천348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2022년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장 전 대표는 2019년 3월 미국 자산운용사 대표가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문서를 제시해 132억 원에 달하는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DLI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방식인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는데, 환매가 중단돼 기업·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장 전 대표 등이 사기를 의도한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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