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전남 순천시에서 길을 걷던 18살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이후 1시간 정도 거리를 배회한 박대성은 흉기를 소지한 채 술집 등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다음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취재 : 제희원 / 영상편집 : 이승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