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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를 경유로 속여 판매…경남 특사경, 석유 불법 유통 7곳 적발

류희준 기자

입력 : 2025.01.09 10:33|수정 : 2025.01.09 10:33


▲ 불법 석유 유통 단속 중인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불법 석유 유통 단속에 나서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7개 업소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지난해 연중 단속 형태로 경남 18개 시군의 주유소와 석유판매업소를 점검했습니다.

이 결과 특사경은 지게차·덤프트럭에 등유 판매 또는 이동판매 등 석유 불법 판매,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 7개 업소의 위반행위 10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중 A 업소는 한 지게차 업체에 경유보다 가격이 싼 보일러용 등유를 속여 판매했습니다.

특사경은 A 업소가 공급한 등유를 쓴 이 업체 소속 지게차 여러 대가 고장이 났고, 지게차 엔진에서 불이 난 사례까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B 업소는 1t 탑차에 연료통과 주유 장비를 싣고 다니며, 주로 야간에 덤프트럭에 쓸 수 없는 등유를 연료로 판매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특사경은 B 업소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을 앉혀놓고 영업을 하는 등 적발 이후 상황까지 대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C, D 업소는 탈세를 목적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동차용 경유를 거래기록이 남지 않도록 현금으로 사들인 후 일반 주유소보다 싸게 판매해 석유 유통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특사경은 C, D 업소 역시 대표가 명의만 빌려준 사장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사경은 석유를 불법으로 유통하면 업소는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남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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