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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2표 부족 부결…재의결 모두 불발

한소희 기자

입력 : 2025.01.08 20:24|수정 : 2025.01.0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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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내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됐습니다. 특히 내란특검법은 2표가 모자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최소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일반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은 결국, 국회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였습니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오늘(8일) 가결을 위해서는 찬성 200표가 필요했는데, 내란 특검법은 2표, 김 여사 특검법은 4표가 모자랐던 셈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게 한 조항 등이 위헌적이라며,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8일) 부결로 내란 특검법은 처음, 김 여사 특검법은 4번째 폐기됐습니다.

거부권 행사 이전, 지난달 12일, 국회의 1차 의결 때는, 법안에 찬성한 여당 의원은 내란 특검법 5명, 김 여사 특검법 4명이었습니다.

무기명 투표인 이번 재의결의 경우, 여당 의원 가운데서 내란과 김 여사 특검법안에 각각 6명, 4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당은 여전히 '쌍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란 특검법의 경우, 1명 정도 더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부결 직후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석 쪽을 향해 거세게 항의했고,

[내란의 힘!]

여당에서는 "당론에 맞게 부결돼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16일,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도 오늘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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