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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밀치자 맞대응한 남성, 2심도 벌금형 "정당행위 아냐"

홍승연 기자

입력 : 2025.01.08 16:14|수정 : 2025.01.08 16:14


▲ 부산고법

사건 처리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부는 오늘(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벌금 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5일 밤 12시 35분쯤 부산 동구의 한 주점 앞에서 경찰관을 두 차례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외국인이 여성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해당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뒤돌아선 A 씨의 팔을 밀었고 이에 대응해 A 씨도 경찰관을 밀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체포하겠다"며 다가갔고 A 씨는 경찰관을 또다시 밀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관과 A 씨 모두 폭행죄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 씨는 경찰관을 두 차례 민 행위는 인정하지만, 피해가 없는 반사적인 행동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당시 A 씨가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고 소극적인 방어가 아닌 공격 행위로까지 이어져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배심원단 7명은 5대 2로 A 씨에게 유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 씨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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