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오산시, 시민들에게 최대 35만 원 화장장려금 지원

최호원 기자

입력 : 2025.01.08 10:25|수정 : 2025.01.08 10:25


▲ 오산시청

오산시는 올해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오산시는 관내 화장시설 부재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오산시민들이 다른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보다 높은 화장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올해 1월 1일 화장한 경우부터 화장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 한 연고자가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은 1구당 최대 35만 원으로, 지급 대상 중 일부는 화장시설 이용 실비의 70%가 지원됩니다.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화장증명서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오산시는 이번 화장장려금 지원을 위해 2025년도 예산으로 약 3억 9천450만 원을 편성해 약 1천127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산시는 이와 함께 시민들의 화장 비용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평택시가 추진 중인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에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사진=오산시 제공,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