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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난해 세무조사로 탈루 세금 71억 4천만 원 추징

최호원 기자

입력 : 2025.01.08 09:50|수정 : 2025.01.08 09:50


▲ 수원특례시청

수원특례시가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지난 2023년보다 28.8% 더 많은 71억 4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는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135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벌여 42억 5천만 원을 추징했고, 기획세무조사로 탈루 및 누락 세원을 발굴해 28억 9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세목별 추징 세액은 취득세가 47억 3천500만 원(66.3%)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2억 1천만 원(16.9%), 주민세 8억 6천100만 원(12.1%), 지방교육세 등 기타 지방세 3억 3천400만 원(4.7%)순이었습니다.

정기세무조사 추징 유형은 옵션비용, 건설자금이자 등 건축공사비를 '과소신고' 한 경우가 22억 4천900만 원(52.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본점을 서울 등에 두고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한 부동산을 일반세율로 신고한 법인에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해 추징한 사례가 7억 400만 원(16.5%)이었습니다.

이밖에 '비과세 감면추징'은 4억 5천100만 원(10.6%), 기타 8억 5천만 원(20%)이었습니다.

기획세무조사는 ▲대형건설현장 조사 ▲기획부동산업체 조사 ▲연구소 현황 조사 ▲법인지방소득세 조사 ▲의제 납세의무자 조사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수원시 소재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 기법을 개발해 집중적으로 기획조사를 했습니다.

또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하도급 건설업체를 찾아내고, 구인광고를 확인해 기획부동산 업체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Re:Search(리:서치) 조사 기법을 개발해 지방세 탈루 법인을 적발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고, 탈루 세원을 찾아내는 Re:Search 기법으로 누락된 지방세 12억 9천만 원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의제(擬制) 납세의무자 취득세 조사'로 2억 5천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대표적인 의제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는 납세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원시는 매년 주식 및 지분 변동 법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이 종료된 차량 476대를 점검하며 리스가 종료됐을 때 리스 이용자가 납부하는 취득세 분야를 추가로 들여다봤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득세 올바른 납세지 신고 안내'로 1억 5천7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고,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방세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조사해 11억 8천9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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