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아건설 본사
중견기업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신동아건설은 오늘(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이여진 부장판사)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중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입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했다가 9년 만인 2019년 11월 벗어난 바 있는데, 워크아웃 종료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사진=신동아건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