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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주항공 참사에 세정 지원…특별재난지역 납기 연장

박현석 기자

입력 : 2025.01.02 16:35|수정 : 2025.01.02 16:35


▲ 조문하는 강민수 국세청장

국세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등에게 세금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오늘(2일) 세종시청에 마련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 조문하며 깊은 애도를 표한 뒤,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해 국세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여객기 사고로 경영 애로를 겪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체납액이 있어 압류 및 압류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피해 유족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에는 납기 연장뿐만 아니라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안공항에 설치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직원을 배치했다"며,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국세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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