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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돌진' 70대, 치매 진단받고 작년 초부터 약 안 먹었다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1.02 10:36|수정 : 2025.01.02 10:36


사상자 13명을 낸 서울 전통시장 자동차 돌진 사고의 70대 운전자가 2023년 치매 진단을 받았으나 지난해 초부터는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낸 70대 운전자 A 씨가 2023년 11월 서울 소재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3개월 동안 약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처방받은 약을 다 복용한 뒤로는 치매 관련 진료를 받거나 추가 처방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작년 2월 무렵부터는 약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2년 전쯤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치매 진단을 받기 전인 2022년 2월에도 양천구 관내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를 권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행 법규는 모든 치매 환자가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능력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A 씨는 교통사고를 낸 이력도 없으며 2022년 9월 적성검사를 거쳐 1종 보통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치매 증세는 의료적인 부분이라 정도를 말하기 곤란하다"며 "운전자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차량을 압수했고, 그의 면허 취소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승용차를 몰고 양천구 양동중학교에서 목동 깨비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버스를 앞질러 가속해 시장으로 돌진했습니다.

당시 그의 차는 시속 70∼80㎞로 질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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