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4에서 관람객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확률형 아이템 구성 비율·당첨률 등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은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반한 경우 시정권고·시정명령을 거쳐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 조항은 있지만,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를 본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이 없어 소비자 보호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게임산업법에 33조의2를 신설, 게임물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적발사항과 관련해 게임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같은 조항 내에 명시했습니다. 입증책임이 소비자가 아닌 게임사에 있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만약 법원이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위반 행위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피해 규모와 게임사가 취한 이익, 위반 기간과 횟수, 피해 구제 노력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만약 게임사가 고의로 표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이용자의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