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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선거법 사건은 아직

정혜진 기자

입력 : 2024.12.30 18:30|수정 : 2024.12.30 18:30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법률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 측 이승엽·정주희 변호사는 오늘(30일)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습니다.

항소심 사건이 지난 16일 서울고법에 접수된 지 2주 만입니다.

법원은 이틀 뒤인 지난 18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습니다.

이 대표는 아직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지만 오늘 변호인이 선임된 만큼 곧 수령하고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앞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도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 대표 측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선거법 사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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