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30일) '쌍특검법'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MBC라디오에 나와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그동안의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전제 아래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을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되 쌍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타협안'에 대해선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없고, 최 권한대행에게 그런 식으로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 중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지만,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은 가능한 한 자제돼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라며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