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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오후 3시 표결

김지성 기자

입력 : 2024.12.27 07:59|수정 : 2024.12.27 08:07


▲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보고하고 있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거부했고, 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소추안에 명시된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권은 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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