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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무산 위기…교육부 "거부권 건의"

이혜미 기자

입력 : 2024.12.26 21:21|수정 : 2024.12.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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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장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쓰일 예정이었던 AI 디지털 교과서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걸 교과서가 아니라,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하는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 개정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데 교육부는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당 주도로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교과서의 범위를 도서와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 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규정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검정을 통과한 AI 교과서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교육자료로 강등되면 교과서와 달리 채택 의무가 없고, 무상 교육 대상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교육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AI 교과서는 지난해 6월 교육부가 도입 계획을 발표한 뒤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야당과 학부모와 교사 단체 등에서 효과 검증 없는 '졸속 추진'이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교육부는 일부 과목 도입 속도는 늦추고 국어는 아예 빼겠다면서도, 내년 3월 도입을 고수했습니다.

야당이 '교육자료 강등' 카드를 들고 나오자, 교육부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1년간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는데, 야당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76종의 AI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해 일부 시도 교육청이 교과서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도 법 개정을 강행한 겁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AI 교과서를 개발한 업체들은 소송을 검토하겠단 입장이고, AI 교과서 수업 준비를 서두르던 일선 학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균종, 영상편집: 박진훈, 디자인: 김한길, 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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