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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탄핵안 놓고 갑론을박…여야 셈법은?

정다은 기자

입력 : 2024.12.26 20:34|수정 : 2024.12.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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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거처럼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실타래가 풀리기는커녕 더 꼬여가고 있고, 또 경우의 수도 복잡해지면서 국민들의 혼란과 답답함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정치부 정다은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놓고 여야가 입장이 정말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의견입니까?

<기자>

네, 여당은 재적 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200석 이상이 필요하다, 야당은 아니다, 과반인 151석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권한쟁의 심판 같이 여야의 입장이 다른 사건이 접수가 되면 결정을 통해서 입장을 밝혀 왔다면서, 사전에 비공식적인 요청으로 입장을 표명한 경우는 없었다는 게 헌재의 설명입니다.

사건이 공식 접수되면 결정문으로 말하겠다는 겁니다.

내일(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이 되면 일차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이냐, 아니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표결 불성립이냐를 판단할 텐데, 지금으로선 우 의장이 가결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우 의장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대행이 아닌 총리 시절 사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151석으로 가결이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당이 권한쟁의 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방금 우원식 의장의 이야기가 총리 시절 사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151석으로 가결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한 걸 보면 권한대행 때 했던 일도 시절 사유도 포함됐던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기자>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총리직을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모든 문제를 모은 거라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할 때 5개 혐의를 적용했다가 2개가 무죄가 나오더라도 결국 유죄는 유죄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사유를 집어넣고 총리에 준해 탄핵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최소한의 숙고도 없는 무책임한 탄핵 소추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하게 되는데 가본 적 없는 곳으로 우리 사회가 자꾸 빠져드는 느낌입니다.

<기자>

네, 권한대행 승계 서열상 한덕수 총리가 탄핵소추가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야권 일각에서는 최상목 부총리를 포함해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을 전원 탄핵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에 대해선 다음 대선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 보려는 꼼수라거나, 연쇄 탄핵에 따른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이 각각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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